국토부, 목동 행복주택 갈등 2년 만에 결국 취소
2015-07-22 17:00:44 2015-07-22 17:00:44
목동이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해제됐다. 2013년 5월 지정 후 계속됐던 지루한 대립은 양천구의 상고 취하를 조건으로 종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소송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 온 목동 행복주택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는 27일자로 시범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양천구는 패소한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행복주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천구는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12월 패소, 상고한바 있다. 양천구는 시범단지 선정 직후부터 강력하게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의 이미지가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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