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캠코, 회생기업 살리기 나선다
'매각·매입후 재임대' 지원, 자금 마련 '숨통'
2015-07-20 10:00:00 2015-07-20 10:00:00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A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본사 사옥의 매각 지연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A사 사옥에 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A사는 매매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해 회생계획 수행과 경영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A사 같이 영업용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수행이 법원과 캠코의 '자산 매각(입) 후 재임대' 방식의 지원을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는 2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와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캠코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자산매각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적용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생계획 수행을 돕는다. 또 향후 신규자금 공여, 경영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회생절차 기업의 '자산매각(입) 후 재임대' 방식은 캠코와 연계해 회생회사가 영업용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다시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게 돼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회생회사 A사의 관리인이 신청한 본사 사옥에 관한 캠코와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영업용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절차기업을 발굴해 캠코에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적용을 추천하고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캠코는 법원의 추천을 받거나 허가를 얻은 회생절차기업의 신청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함으로써, 회생절차기업의 자금조달, 회생담보권 변제 및 영업기반 유지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는 "이번 협약을 기초로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엄선해 추천함으로써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캠코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정적 곤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도울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