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7일 팬택의 M&A 우선협상대상자인 옵티스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옵티스와 쏠리드로 변경하는 것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M&A 투자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투자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작성돼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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