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025860)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260억원 규모의 대금 및 이자를 지급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남해화학은 지난 2012년 7월13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은 2심 결과다. 남해화학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433억6164만8969원 지급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의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시한은행은 남해화학의 청구금액 중 260억1698만9380원 및 이자(2012년 5월9일~2015년 7월10일 연5%, 2015년 7월11일~변제시까지 연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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