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SK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1명을 포함한 총 15명을 투입해 하드디스크, USB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원 상당의 ELS를 판매했다.
해당 ELS는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와 비교해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후 36%(연 1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만기 전까지 두 종목 중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보다 주가가 6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주가 하락 폭만큼 원금 손실도 따른다.
SK증권 직원 A씨는 ELS의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2월28일 장중 한때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팔았고, 이후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내려갔다.
결국 포스코 주가는 며칠간 추가로 하락해 해당 ELS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SK증권은 매도 주문이 파생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른바 '델타헤지'에 따른 조치였을 뿐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오후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K증권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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