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의 유통 자회사인 PS&M, KT M&S 역시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구분해 15% 추가 지원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는 단통법상
LG유플러스(032640)의 '직영점'에서는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통한 '대리점' 형태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이용자 차별 방지 등을 이유로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유통협회는 "15% 추가 지원금은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였는데 이를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LG유플러스를 위한 법"이라며 "나아가 현행법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SK텔레콤과 KT의 자회사도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통협회는 "통신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대리점으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 KT가 각각 100% 출자한 PS&M과 KT M&S는 지분 출자율, 임원 교류 및 선출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동일한 법 위치에서 15% 추가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또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판매점이 3만7000여개에 달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 시행 후 1만여개의 판매점이 폐점하거나 업종을 변경했다"며 "그런데 이통사와 대형유통점들은 이 틈을 타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통협회는 "15% 추가 지원금은 판매점 및 대리점이 직영점과 경쟁하기 위해 판매자 장려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통사 직영점 출점 제한, 휴일영업 제한 등 중소유통점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직영점을 특정 통신사로 한정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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