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총장 첫 고발요청권 발동 사건 '유죄' 선고(종합)
'새만금 입찰담합' SK 건설 임원 등 벌금형
2015-07-09 10:53:38 2015-07-09 10:53:38
새만금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과 임직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9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무(55) 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상무에게 벌금 2000만원을, SK 건설에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SK건설 국내영업본부장 김모(55) 상무 등 건설사 4곳의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업무수행자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SK건설은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과징금 처분으로 종결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SK건설 등이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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