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불가' 명동·인사동거리 특별가로구역 지정
국토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2015-07-09 10:41:41 2015-07-09 10:41:41
토지 전체를 꽉 채워 건물을 올려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명동과 인사동거리의 노후 건축물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인접 토지 간에는 서로 용적률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개발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명동과 인사동거리는 1962년 건축법 시행 전에 조성,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곳이다. 때문에 재건축할 경우 현행 건폐율 규정에 따라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토부는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폐율 100% 사용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명동 등 노후건축물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국토부는 노후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 대지별로 적용되던 용적률은 앞으로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이 가능해 진다.
 
◇결합건축제도 개념도
 
예를 들어 용적률 400%인 두 대지가 접해있을 경우, 한쪽 대지의 용적률을 200%로 낮추는 대신 다른 대지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릴 수 있게되는 것이다. 단 기반시설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기준대비 20% 이상 조정되는 경우 건축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의요건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토지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도입됐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협정 체결 방법과 절차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 20%를 완화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공유자 4/5이상 동의만 있어도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협정제도 개념도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관·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대행자로 투입되고, 용적률 완화, 용도변경 허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세빛둥둥섬과 같은 수면 위 건축물인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키로 했다. 소득수준 증가, 건축기준 발달 등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법규상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입지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나 탄력적 활용을 위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복수용도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숙사나 연수원 경우 방학 또는 주말을 활용해 숙박시설 활용이 허용되며, 창고는 판매시설과 결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가 기대되며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재정비로 전환해 도시기능과 경관, 안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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