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용된 한 경력법관의 변호사법위반 의혹이 문제된 가운데 변호사들이 해당 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신임 경력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재야법조계에 따르면 변환봉(39·사법연수원 36기), 정원석(42·연수원 36기), 임제혁(39·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3일부터 전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해당 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서를 받고 있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4일째인 이날 현재 86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왔으며 사법연수원 10~20기 중견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상당수 동참했다. 연서접수가 마감되는 이번 주말이면 1000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변 변호사 등은 전국 변호사들이 보낸 연서를 모아 오는 13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신인으로, 대법원 민원접수처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변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법관임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사시-로스쿨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때문에 상당 기수의 선배 변호사들은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자발적으로 연서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서 접수에 나선 변호사들이 공교롭게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회무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변호사회와는 무관한 개인자격으로 순수하게 이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정 변호사는 재무이사, 임 변호사는 대변인을 맡고 있다.
앞서 변 변호사는 해당 법관인 박모 판사의 법관임용식이 있던 지난 1일 박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 변호사와 고발장에 따르면 박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중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한 직후 입사한 지방 법무법인에서 수임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가 법관 임용대상에 포함되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으나 대법원 법관인사위는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측은 박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수임제한 기준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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