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사업주는 워킹맘 자녀에 예방 접종 시간 줘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예방접종률 향상될 것”
예방접종 필요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2015-07-01 15:08:19 2015-07-01 15:08:19
최근 정치권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예방접종 시간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워킹맘(일을 하는 엄마를 지칭하여 부르는 말) 증가와 첫 돌 이후 자녀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그간 만 3세 이상 학령기 아동의 완전접종률 하락 문제는 보건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완전접종률이란 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비율을 뜻하며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완전접종률은 95%다.
 
질병관리본부 예방 접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만 1세 때의 완전접종률은 94.7%로 양호했고, 만 3세 때는 88.4%로 조사됐다. 만 3세 어린이는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완전접종률 향상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할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위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따로 신설했다.
 
이처럼 손 의원은 현행법이 육아휴직 및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중 특히 워킹맘이 있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토요일에 자녀들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토요일에 많은 예약이 몰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1일 통화에서 “국가가 지정한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총 13가지 종류가 되고, 총 30회 정도의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며 “하지만 워킹맘들은 평일에 따로 시간이 허용되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해결하다보니 토요일 개원하는 보건소, 병원 등에 수용자가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최근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예방접종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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