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항소심도 무죄
2015-06-26 14:58:41 2015-06-26 14:58:41
이른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6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제과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신세계SVN에 이익을 준 행위가 아니다"며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1)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5) 신세계푸드 부사장,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지난 2013년 10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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