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결합상품 '동등할인' 먼저, 지배력 검증은 다음"
방통위 "획일적 할인은 과도한 규제될 수 있어"
2015-06-23 15:53:13 2015-06-23 17:18:29
케이블TV 업계가 결합상품 시장 정상화를 위해 결합판매로 묶인 모든 상품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동등할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에 시일을 소비하다간 공짜 마케팅에 황폐화된 방송 시장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쟁 통신사인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이유로 결합상품 사전 인가제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3일 열린 ‘결합판매 제도개선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017670)의 시장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해결책이 나와야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동등할인은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결합판매 제도개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공짜 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통신사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62.2%에서 82.1%로 증가한 반면 SO 점유율은 37.8%에서 17.9%로 떨어졌다. 또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1.5%에서 지난해 36.5%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협회는 “통신사들이 이동전화 중심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면서 케이블TV 등 중소통신사업자들의 주력상품인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상품에 ‘공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바일 결합판매 시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받는 30% 할인율만 적용해도 TPS(3종 결합상품)의 경우 1~2만원인 인터넷·IPTV 등 유선상품은 모두 공짜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결합이 불가능한 SO는 이에 대응하려면 방송가입자 대상 수익을 더욱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SO의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는 2012년 이후 약 100만명이 늘었지만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협회는 “공정경쟁을 위해 이동전화는 결합상품에서 빼야 하지만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는 유지하되 ‘동등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상품을 동등하게 할인하고 각 할인액을 이용자에게 명시해 공짜 마케팅과 특정상품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합 과정에서 각 단품이 비용 효율에 기여한 가중치를 고려해 차등할인해야 한다는 SK텔레콤 주장에 대해 협회는 “차등할인 근거 마련에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동등할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되 근거 입증 시엔 차등할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결합상품 제도개선 TF 내에서 동등할인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려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약관과 가입자 요금 청구에 상품별 할인율을 구분해서 명시하되 각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짜 마케팅은 금지해야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상품별 할인율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론도 있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신설하되 동등할인율 적용시 정당한 가격 설정으로 추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이용약관에서 ‘특정 상품에서 할인액 총액을 일괄 할인’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등할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동등할인’을 우선 도입한 이후 근본적인 규제 개선안으로서 ▲시장지배력 전이 측정 기준 마련 ▲인가제 폐지 시 결합판매 심사기준 별도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타사 유선상품 제공 의무 부과(타사 요청 시) ▲재판매·위탁판매 관련 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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