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비텍(086200)은 22일 이종현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채무자에 대해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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