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2억' 새누리당 관계자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2015-06-07 23:41:15 2015-06-07 23:41:15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7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씨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검찰 진술에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전달된 2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부터 김씨를 4일 연속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김씨가 소환에 더 이상 응하지 않자 지난 4일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고,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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