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펀드는 장기간 투자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왕 환매를 결정했다면 단 1원이라도 더 챙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펀드는 환매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펀드 수익률과 동일시되는 '기준가격'이 주식형의 경우 주식시장 마감시간인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오후 3시 이전에 해지하면 해당일(1영업일) 주식시장 시세를 반영한 2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팔면 다음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로 계산된다. 모두 같은 날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신청 시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가가 오른 날은 3시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환매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며 다음날도 오를 것 같다면 3시 이후에 하는게 유리하다.
단, 주식과 채권이 섞여있는 혼합형은 주식비중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오후 5시를 전후로 적용 기준가가 달라지며 돈은 3영업일에 찾을 수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기준시간이 펀드별로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로 차이가 있는데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한 뒤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환매와 마찬가지로 펀드 가입도 신청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만일 어떤 날 주가가 폭등했는데 A투자자가 오후 또는 장마감 후 가입했다면 이 투자자는 이미 몇 프로의 수익을 먹고 들어간 셈이다. 이 경우 미리 위험을 감수하고 가입한 기존 투자자들은 불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청일 오후 4시쯤 펀드 가입을 할 경우 기준가는 2영업일이 아닌 3영업일에 적용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분할이 현명하다. 여의도 신한은행 지점의 창구 직원은 "기준가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분할 해지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적당한 시점에서 조금씩 나누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 에서 돈을 찾으면 중도 환매 수수료가 붙는 만큼 제한기간과 수수료를 약관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다. 환매수수료는 투자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선취수수료를 떼는 A클래스는 환매수수료가 없지만 매년 일정비율의 보수를 받는 C클래스는 투자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 30~90일 미만은 이익금의 30% 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떼어간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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