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 및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협력사 등을 통해 영업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트남현장에서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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