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현장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 전반에 대한 계속 수사의 필요성도 영장 청구 이유에 적시했다.
정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대해 직접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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