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모를 '뉴스테이' 공방…통과 안갯속
건설사 특혜법 vs. 중산층 주거안정책 '팽팽'
2015-05-11 16:09:24 2015-05-11 16:18:04
◇국토위는 11일 뉴스테이법 공청회 열고 법안을 재논의했지만 건설사 특혜 여부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뉴스1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건설사 특혜 여부를 사이에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뉴스테이법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달 20일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뉴스테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수석전문위원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역시 여야는 뉴스테이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야당이 뉴스테이를 건설사 특혜 특별법으로 폄하하고 여당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공급이란 논리로 방어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테이는) 기업이 집을 지어서 임대시장에 뛰어들라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정도 특혜면 LH나 SH같은 공기업이 해도 되지 않나"라며 민간을 배제한 공공기관의 직접참여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건설촉진구 도입, 용적율 상향, 주택기금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8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때문에 8년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뉴스테이 사업자의 대대적인 분양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제가 없어 임대료 인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뉴스테이로 인한 실질적인 중산층 주거비부담에 대한 김경협 새민련 의원의 질문에 최은영 연구위원은 "최초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아 시장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이 시장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다"고 도왔다.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여당은 기우라고 받아쳤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금이 투입된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야당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 LH 등 공기업의 뉴스테이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뉴스테이를 하기위해서는 대규모의 초기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데 LH는 8년동안 자본을 묶어놓을 여력이 없다"면서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더 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원들에 대해 뉴스테이의 핵심을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공은 공공대로 임대주택을 짓고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특혜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공급해주겠다는데 불신할 필요가 없다. 뉴스테이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주거비를 인하하거나 조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소득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면서 "국토부가 입법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을 심화시킨 국토부 관계자를 쏘아붙였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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