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상장사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시규정을 개정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공시규정을 모두 개정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까지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시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공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조건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던 계약진행사항 공시는 폐지된다.
또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어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으로 국한하고 계약금액·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또 코스닥에서는 기술성장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된다.
기존 기술성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해 반기별 '산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 전망' 등의 공시의무가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IFRS 도입에 따라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던 '유형자산 취득 처분 공시'에는 임대목적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지주회사 '매출액 미달 공시'의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명확히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공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경과될 것"이라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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