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출근길에 대기중이던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와 진술에 대한 법리적 증거능력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율사 출신의 홍 지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인 설명까지 곁들여 가며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일정 비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소환이 임박한 것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비서의 소환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론재판과 사법절차는 다르다. 사법절차는 증거재판이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으로 정상적인 임종시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고인이 자살하면서 쓴 메모는 증거능력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홍 지사는 "고인(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 남긴 메모, 처음에는 진실인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경향신문에 나온 인터뷰를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며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증거를 삼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그런 부분을 수사나 그런 절차에서 아마도 감안해서 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법절차에는 협조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홍 지사의 여비서 A씨를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홍 지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해온 인물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장과 홍 지사의 일정간 상호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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