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종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24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예술종합학교(서예종) 김민성(56) 이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번 신계륜 의원 현장검증에서 김 이사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꽤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 자체가 신계륜 의원 사건과 많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계륜 의원의 현장검증 기록에 대한 송부촉탁과 이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은 병합이 안 된 사건을 결부시켜 설명하고 그날 있었던 현장검증에 대한 일도 사실과 다르게 변론하고 있다"며 "현장검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쌍방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에 대한 채부 결정은 다음 기일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김 의원의 어머니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 계좌로 들어간 현금 출처가 서예종 관련 입법로비가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받은 현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강씨는 "이십대서부터 은행보다는 집에다 돈을 모아두는 게 편했다"며 "감귤농사를 하며 상인에게서 받은 현금을 집에 뒀다가 아들이 오면 직접 현금을 줬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일이 어째서 이상한 일이냐"면서 "여든살 노인네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오겠느냐"며 김 의원의 기소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49) 의원은 "보통 대표발의자가 법안 통과까지의 교통정리 역할을 주도한다"며 김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서예종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모습. / 뉴스1
신지하 기자(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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