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청탁 있었으면 김민성과 호형호제 안했을 것"
"과거 알선수재로 조사 받아..법개정 요구 없었다"
2014-12-15 12:23:44 2014-12-15 15:35: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입법청탁이 있었으면 애초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에서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이 1년간 108회 통화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김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니까 용건 없이도 안부 전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으로부터 서종예 관련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 의원은 "특별히 들은 게 없다. 만나면 주로 내가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이사장을 법 개정 때문에 만났으면 호형호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 받은 것도 알선수재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현금입금 내역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7129만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 시절 매입한 평화박물관 지분과 토지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비에서 금할 수도 있고 어머니께 받았거나 해외출장 다녀와서 남은 돈을 입금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따로 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김 의원은 사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의 남동생인 김모(46) 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짓는데 수익이 8000만원 남짓"이라며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건 후 내역을 보니 형에게는 4000만~5000만원을, 나에겐 2000만원으로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의 지역구가 서귀포다보니 제주도에 자주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형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고 나에게는 계좌이체를 했다"며 "어머니가 형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 주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형이 구속된 이후 어머니를 찾아가 형에게 큰 돈을 준 적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형이 카드를 많이 써서 혼내면서 현금을 줬고, 자신 병원비 1000만원뿐 아니라 선거때도 돈을 줬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에서 ''직업'자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입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학용·신계륜 의원과 함께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8월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