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이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GS건설사가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와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도록 돕고,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 GS건설사의 남모 부장으로부터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도록 돕기 위해 남 부장에게 경기도청 출신의 안전행정부 서기관과 조달청 국장, 전 차장 등을 소개해줬다.
결국 GS건설사은 2009년 11월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2011년 2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았다.
남 부장은 청탁 대가로 농촌진흥청 신청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한 차액을 이씨에게 지급했으며, 이씨는 이 금액의 회계 처리를 위해 허위 영업고문 약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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