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금 예산은 4억원이 편성됐으며, 2019년까지 총 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약 314명 정도 추정되고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뉜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는 4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나머지 재원은 집행 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에 통과,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법 제정으로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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