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소속 여검사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주취운전)로 대검 소속 A(41·여) 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전날밤 11시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A검사는 당일 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에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08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대검은 A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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