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해외유출 혐의, IMS헬스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5-04-14 00:52:19 2015-04-14 00:52:1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십억건의 의료 정보를 사들여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다국적 의료정보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 등 25억여건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 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병원 진료기록 전산업무 대행업체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 등 25억여건을 불법 취득한 뒤 이를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전산업무 대행업체로부터는 기록 1건 당 1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억여건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대표가 미국으로 넘긴 진료기록 등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료기간, 처방 의약품 등과 함께 담당 의사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IMS 본사는 기록을 분석해 수요가 많은 약품을 추려낸 뒤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IMS헬스 측은 "60년 이상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신디케이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IMS헬스의 신디케이트 시장조사 서비스는 국가별, 지역별 통계 집계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환자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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