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수십억 건의 의료 정보를 사들여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로 다국적 의료정보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 등 25억여건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씨는 2008년부터 국내 병원 진료기록 전산업무 대행업체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 등 25억여건을 불법 취득한 뒤 이를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전산업무 대행업체로부터는 기록 1건 당 1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억여건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가 미국으로 넘긴 진료기록 등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료기간, 처방 의약품 등과 함께 담당 의사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IMS 본사는 기록을 분석해 수요가 많은 약품을 추려낸 뒤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불법 수집 정보와 실제 유출된 건수, 불법 수익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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