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연 2%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달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에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 신청 건수는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에게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2%, 최장 10년까지 대출되며,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자료제공=서울시)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200가구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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