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오는 31일부터 대형증권사 9곳은 외화대출 등 외환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화차입 시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가 앞으로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외국환 업무 및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미화 3000만달러 이하 차입 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이를 초과할 시 기재부에 신고토록 하던 규제를 완화해 5000만달러 초과 차입 시 기재부에 신고토록 일원화한다. 다만 이 경우 외화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초과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신고가 예외 적용된다.
이같은 과정에서 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및 건전성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법규정을 개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에 대해 건전성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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