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차량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9990대(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은 1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tel:02-1577-7121)에 지원대상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LPG로 개조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2001년~2002년 2.5톤 이상 경유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 측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 6만9925톤을 저감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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