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6일 박태환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으로 확인된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받은 메달은 박탈당했지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
FINA는 23일 오후(현지시간)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에 대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애초 FINA는 지난달 27일 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이유로 날짜를 미뤄달라는 박태환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청문회 후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징계는 도핑 테스트를 받은 첫날인 지난해 9월3일로 소급 적용되며, 만료일은 내년 3월2일이다. 이 기간 중 박태환이 얻은 메달이나 상과 상금 등은 몰수된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획득한 메달 6개(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도 해당된다.
박태환은 이날 4시간쯤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말했다. 청문회에는 박태환의 국내 변호사와 현지의 도핑 전문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김지영 국제위원장,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 등 국내 체육계 인사는 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청문회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2일~3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징계 수위는 곧바로 공개됐다.
만약 이번 징계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결과 발표 21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제소 기간은 다음달 13일 오후(현지시각)까지다.
18개월(1년6개월) 동안의 징계는 박태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징계의 수위인 2년 이상은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도입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6항에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 체육회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그해 9월 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올해 1월 해당 병원장인 김모씨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박태환이 처방받은 주사제 이름, 주사제가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병원장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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