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미예치한 알파 제재
2015-03-22 12:00:00 2015-03-22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문구 가맹점 사업자인 알파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알파가 가맹사업법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72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117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알파에 시정명령 및 주요 임지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알파가 가맹금은 미예치했지만, 관련 72개 가맹점주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매장 개설과 영업을 도왔던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가맹사업법 기본준수 사항인 가맹금 예치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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