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삼성 빅딜 독과점 우려..가격인상 제한
3년간 EVA 가격 인상 제한 결정
2015-03-05 14:39:43 2015-03-05 14:39:43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삼성 계열사 4곳에 대한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독과점 우려 탓에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009830)·한화(000880)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000880)삼성테크윈(012450)·삼성탈레스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화케미칼은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의 주식을 각각 27.6%, 3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한화는 삼성종합화학과 그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날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엔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VA 시장에서 한화와 삼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에 이르기 때문이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이나 태양전지·비닐하우스 필름의 소재로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3년간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EVA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 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한화 측은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각 이런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해당 업체가 EVA의 국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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