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남기업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토대로 횡령 정황이 포착된 성공불융자금 일부가 성 회장의 가족계좌로 흘러간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2005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 러시아 캄차카반도 석유탐사 사업 참여했는데 정부로부터 2006년부터 5년간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빌려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탐사결과 가채매장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사업이 철회되고 컨소시엄은 해체됐다. 이 당시 들어간 돈은 미화 2억5천284만 달러로 우리돈 3000억원을 결국 소득 없이 날린 셈이다.
검찰은 우선 당시 지급된 성공불융자금을 경남기업이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사업에 관여한 경남기업 실무자급 인사들을 이날 불러 소환조사 중이며, 전날 마무리가 안 된 여섯곳 중 일부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의 갈래는 한국석유공사 쪽으로도 뻗어있다. 석유공사는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을 당시 선정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성공불융자금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발견되면 석유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압수수색과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성 회장도 곧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기업을 직접 이끌었다. 그의 재임기간은 러시아 캄차카반도 석유탐사 사업 진행기간과 일치한다.
성 회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으며, 19대 총선 당시 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돼 승승장구하다가 총선 선거과정에서 불법기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500만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횡령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차후 수사방향의 핵심으로 예상된다.
성 회장은 '정재계 마당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쉽지 않다. 게다가 러시아 석유탐사 사업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도 짐작을 어렵게 한다. 성 회장 개인의 비리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경남기업은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로, 성 회장은 지난 17일 경영권과 자신의 지분 전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압수물들을 옮겨가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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