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0만원 넘으면 지원 못해!..서울 전세임대 실효 '논란'
반전세 증가로 보증부 월세 계약 형태 허용키로
월세 상한 40만원.."50만원 넘게 내고 삽니다만"
2015-03-13 15:56:38 2015-03-13 15:56:38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월세 거래 증가 추세에 맞춰 보증부 월세 형태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월세 상한선이 서울 평균 월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초 순수전세 형태의 계약방식과 함께 보증부 월세주택도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보증부 월세주택의 월 임대료 상한을 4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평균 월세 가격은 43만~51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3만~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와 연립도 43만~48만원으로 월세 상한을 웃도는 금액이다. 단독과 다가구만이 유일하게 33만~39만원으로 40만원보다 낮았다.
 
◇ 서울시 Sh공사가 전세임대주택을 보증부 월세 형태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월세 상한을 40만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표는 서울시 평균 월세 가격.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고 이들이 계약하는 주택 유형이 단독과 다가구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져 전세주택의 월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월세 가격 또한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임대 도입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지만, 정작 집은 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4136가구가 공급에 그치면서 목표치인 4300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는 300가구 모집에 222가구, 지난해에는 2500가구 모집에 2414가구만이 계약하는 등 공급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는 전세보증금을 월세전환율로 계산해서 책정하는데,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 물건은 더욱 귀해지고, 전셋값이 상승함에 따라 월세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의 조사와는 달리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단독이나 다가구보다는 다세대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하기 그나마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단독이나 다가구의 경우 건물전체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가 집주인에게 요구되는데, 세 한 집 놓으려고 건물전체 임대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아서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독과 다가구보다는 빌라가 임대인의 동의율이 높아 계약이 그나마 수월한데, 독립적인 구분건물로서 선순위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아 건물전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전세임대주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턱까지 갔다가 임대인의 거절로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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