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안덕수 "재판관은 외계인인가"
"회계책임자, 협박에 몰려 돈 지급..재판부는 묵인"
2015-03-12 17:58:44 2015-03-12 17:58:4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협박에 몰려 돈을 준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재판관은 화성에서 온 외계인입니까."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 등 형을 받으면 후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선거법에 있으니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일반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 국회의원직을 잃게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안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는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는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에 몰려 선거가 끝난 2주 후에 1500만원에 부가세를 합친 16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선거기획료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공갈과 협박에 몰려 돈을 주게 된 사실을 숨기고 선관위에 '선거기획사 대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줘서 더 줬다'고 과장 진술을 함으로서 선관위 고발을 당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1, 2심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이뤄진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최초진술로 인정하고 해당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판단, 회계책임자와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은 "1, 2심 재판 이후 회계책임자가 협박에 못이겨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심리를 했어야 했는데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는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는데도 판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묵인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회의원직이 걸린 재판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많은 재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소속 안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안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새누리당은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잘 살펴 인천 서구·강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강화을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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