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예비역 해군 대령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전날 밤 통영함 장비납품과 관련해 선체고정음탐기(HMS) 시험평가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김씨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10월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각각 입찰제안서 허위작성, 구매시험평가결과 변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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