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국내와 수입 수산물의 이력이 통합 관리 되고, 저온유통체계가 도입 돼 국민들의 밥상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산물은 부패가 빨라 유통이 쉽지 않지만 농산물 유통 제도와 함께 운영되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유통법은 농수산물 유통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으로 분산됐던 것을 통합해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더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 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수입 수산물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농수산물 유통법에서 이관해 해수부 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과 가격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 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산물 유통협회나 단체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수산물 유통 흐름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위생적인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 산지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온유통체계와 수산물 이력제 통합관리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은 물론 직거래·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방태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자체 공무원,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올해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 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설 연휴에 앞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이는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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