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합수단, 통영함 장비납품업자 뇌물공여 추가기소
방사청 관계자에 4천만원 건넨 혐의
2015-03-02 15:32:59 2015-03-02 15:48: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무기업자가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지검 차장검사)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에게 4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미국 무기업체 H사 대표 강모(44·구속수감)씨와 그의 처남인 김모(39·구속수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당시 방위사업청 통영함사업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잠수함구조함(ASR)용 수중무인탐사기(ROV) 구매 업무 등을 총괄하던 황모(54·구속수감) 대령에게 편의제공을 청탁하며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또 2011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당시 소해함 탑재장비 구매업무 등을 담당한 최모(48·구속수감) 중령에게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8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H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통영함·소해함 등에 탑재되는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에서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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