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재료비는 0.60% 하락한 반면, 노무비는 2.24% 상승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에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강화유리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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