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주를 이뤘다. 그와 동시에 민법 개정 등으로 '배우자 부정'에 대한 배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정치권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입법적인 보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 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이혼이 전제돼야만 하기에 혼일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강제하고 추후 재결합 여지를 없앤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부부간에 정조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선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만큼 징벌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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