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글로벌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우버 엑스'(uberX)가 서울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불러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무료 운영으로 사용자 수를 확대해 국내에서 불법인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을 높여 서울시 등과의 협상에 나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버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는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버엑스를 무료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버 엑스는 '차량 공유(ride-sharing)' 서비스로 자가용 차량 등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공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므로 운전자에게는 서비스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우버는 지난해 8~11월 시범 서비스 기간에도 무료 운영한 바 있다.
알렌 펜(Allen Penn) 우버 북아시아 운영총괄은 "서울시가 이러한 우버의 결정을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바람의 의미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의 이 같은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서울시 등과 합의점이 마련되기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자가용 자동차와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 '우버엑스', '우버블랙'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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