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대법원 가자"..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고
2015-02-13 17:43:54 2015-02-13 17:43:54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020560) 선임이사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불복하고 상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이후 선임된 박삼구, 김수천, 정창영, 정건영 각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이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10월 금호석화 측이 항고했지만 지난 2일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번에 재항고하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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