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파업 중 목숨을 끊은 동료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월급제 도입과 주 5일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파업했다.
파업이 진행되던 중 지난해 5월 17일 노조 양산분회장인 염모(당시 34세)씨가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사체로 발견됐다. 유서에는 "투쟁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염씨의 부친은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했고, 노조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1시쯤 염씨의 시신을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빈소를 차렸다.
그러나 염씨의 부친은 투쟁으로 인해 장례가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노조 측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장례 위임 의사를 철회했다. 그는 고향인 부산으로 염씨의 시신을 고향인 부산으로 운구하기로 했다.
이를 전해들은 노조는 운구 계획을 반대하며 오후 6시경부터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 30~40명이 집결해 차량을 막아섰고, 염씨 부친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
이후 노조와 경찰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라 모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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