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국가표준(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동작성능과 위·변조 방지 등 보안기능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KS 인증기준을 강화·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고온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기존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무결성 검증시험 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으로 저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 때 복사화면을 제외하도록 보완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 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표준원은 다만 인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기준 개정 고시 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한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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