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돈살포', 선관위 조사 착수
관련정황 포착..내부신고 포상금도 상향
2015-02-05 15:00:22 2015-02-05 15:17:1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있다는 <뉴스토마토> 단독보도(▶참조 2월4일자 기사 중기중앙회장 선거 '복마전'.."1표에 천만원도 오가")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식 조사권을 발동하고, 필요에 따라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품제공 등과 관련해 선관위 내부에서도 지금 정황을 파악 중이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조사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 내부에서는 금품제공 정황과 관련한 정보가 전임 임직원이 아닌 후보자측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지난 연말부터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인단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기 위해 1표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단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본선에 오를 수 있다. 선거인단 명부 열람이 허용되고, 중앙회의 정관 개정으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 방식까지 도입되면서 후보들이 누가 자신을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 돈선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중기중앙회 선거규정에 따라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행위가 경미할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가 확인될 경우 해당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또 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장 임원선출 및 선거관련 벌칙 규정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후보자들이 선거인에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돈을 주고 받은 대상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앙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는 현재 5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 규모는 중기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은 지난 2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엄정중립을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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