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56·
사진)은 29년간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해 온 전형적인 지역법관이다. 소송 당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온화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로 지역법조계에서 신망이 매우 두텁다.
2009년 분양이 완료됐지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 높이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을 담당할 당시에는 前 국세청장 수뢰 사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수뢰사건, 자치단체의원 횡령 사건 등 공직자 범죄를 많이 맡았으며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해 주목을 글었다.
또 부산고법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만들기'의 초대 회장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했고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교장으로 소속 법관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교육에도 힘썼다.
<프로필>
▲경북 의성 출생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2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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