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 제출이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이나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재판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의견제출은 대법원의 심리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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