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前광주법원장 변호사 등록
2015-01-28 18:36:53 2015-01-28 18:36: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직한 장병우(61·사진)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장 전 원장은 지난 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장 전 원장은 광주지법 근처에 개인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광주변회에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 등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노역장 일당 2억5000만원 등과 비교해 크게 감형됐다.
 
또 노역장 일당을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정하고 허 전 회장이 실제로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들어가 일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장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사표를 내고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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