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이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들였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박모(52)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박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중 제9조의2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이다. 9조의2는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 원에 구입했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하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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